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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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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기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사업

2026 경기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사업 안내문

 

1. 신청기간 : 20261월 시군별 공고에 의함

2. 사업대상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자가/임차)


선정제외 대상

1) 수선유지급여 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가구)

당해연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급여법상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은 지원 제외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 대상자이면서 자가에 거주 중인 가구)

2) 비주택(구조안전 상 수리불가 포함)

3) 경기도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직전 3개년 해당)

예시신청연도가 2026년인 경우, '23·'24·'25년 수혜자는 신청 불가

4) ·관 유사(중복)사업(현물급여 포함) 대상자로 선정된 자(당해연도) 및 수혜자(직전 3개년)

5) 신청서류 허위 작성 등 선정 제외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3.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

4. 신청서류 : 제출서류 목록 참고

5. 지원금액 : 가구당 500만원 이하(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포함)

6. 지원내용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구분

지원 항목

공통

문턱 단차 제거, 문턱 낮춤, 미끄럼방지 바닥재(타일·패드), LED조명, 리모컨 작동 조명, 안전 손잡이, 레버형 문손잡이

현관/출입문

경사로, 계난 높이 조절, 난간·가드레일, 비가림막 설치, 대문 설치(교체), 센서등, 도어락, 문 옆 공간확보, 계단 끝 구분 등

거실

비디오폰 설치·교체·높이 조정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싱크대 높이 조정, 취사용 가스밸브 교체·높이 조정, 가스 자동차단기 설치 등

침실

문 폭 확장

화장실

안전 손잡이, 세면대·수전 설치·높이 조절, 수건걸이·수납장 설치·높이 조절, 욕조 높이 조정, 욕조철거, 목욕의자 설치, 좌변기 높이 조정 등

베란다

세탁기 주변 수납장·선반 설치, 빨래건조대 설치·높이 조절, 세탁기 앞 디딤판 설치

화재·범죄

예방시설

시각 화재경보기, 가스안전장치, 비상연락장치, 방범창 등

기타

보일러, 에어컨, 기밀성 창호·, 단열, 도배, 장판 등


(지원 제외) 방수·누수 등 대보수 공사, 주택 구조·설비 공사와 무관한 물품 지원

8. 선정기준

- 고령자의 자립능력 등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항목(~)의 신청자를 일반 집수리 항목(기타) 신청자보다 우선 선정

- 신청서 지원 요청항목은 선정 후 임의 변경 불가. 다만, 주택 상태에 따른 시공 불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자 협의 후 변경 가능

- 안전·이동 편의·사고 예방과 직접 관련이 낮은 단순 미관 개선 공사는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수 있음

9. 사업일정 아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4)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

(5~8) 현지조사

(6~10) 공사 시행

(공사후) 만족도 조사

10. 문 의 처 :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읍··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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