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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기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사업
- 일산1동 2026.01.29 15:46:36 조회수: 48
2026 경기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사업 안내문
1. 신청기간 : 2026년 1월 시군별 공고에 의함
2. 사업대상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자가/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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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제외 대상 1) 수선유지급여 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가구) ※ 당해연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급여법상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은 지원 제외 2) 비주택(구조안전 상 수리불가 포함) 3) 경기도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직전 3개년 해당) 【예시】신청연도가 2026년인 경우, '23년·'24년·'25년 수혜자는 신청 불가 4) 민·관 유사(중복)사업(현물급여 포함) 대상자로 선정된 자(당해연도) 및 수혜자(직전 3개년) 5) 신청서류 허위 작성 등 선정 제외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3.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신청서류 : 제출서류 목록 참고
5. 지원금액 : 가구당 500만원 이하(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포함)
6. 지원내용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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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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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공통 |
문턱 단차 제거, 문턱 낮춤, 미끄럼방지 바닥재(타일·패드), LED조명, 리모컨 작동 조명, 안전 손잡이, 레버형 문손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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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현관/출입문 |
경사로, 계난 높이 조절, 난간·가드레일, 비가림막 설치, 대문 설치(교체), 센서등, 도어락, 문 옆 공간확보, 계단 끝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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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거실 |
비디오폰 설치·교체·높이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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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부엌 |
좌식 싱크대 설치, 싱크대 높이 조정, 취사용 가스밸브 교체·높이 조정, 가스 자동차단기 설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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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침실 |
문 폭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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❻ 화장실 |
안전 손잡이, 세면대·수전 설치·높이 조절, 수건걸이·수납장 설치·높이 조절, 욕조 높이 조정, 욕조철거, 목욕의자 설치, 좌변기 높이 조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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➐ 베란다 |
세탁기 주변 수납장·선반 설치, 빨래건조대 설치·높이 조절, 세탁기 앞 디딤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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❽ 화재·범죄 예방시설 |
시각 화재경보기, 가스안전장치, 비상연락장치, 방범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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➒ 기타 |
보일러, 에어컨, 기밀성 창호·문, 단열, 도배, 장판 등 |
※ (지원 제외) 방수·누수 등 대보수 공사, 주택 구조·설비 공사와 무관한 물품 지원
8. 선정기준
- 고령자의 자립능력 등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항목(❶~❽)의 신청자를 일반 집수리 항목(❾기타) 신청자보다 우선 선정
- 신청서 ‘지원 요청항목’은 선정 후 임의 변경 불가. 다만, 주택 상태에 따른 시공 불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자 협의 후 변경 가능
- 안전·이동 편의·사고 예방과 직접 관련이 낮은 단순 미관 개선 공사는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수 있음
9. 사업일정 ※ 아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4월)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
(5~8월) 현지조사
(6~10월) 공사 시행
(공사후) 만족도 조사
10. 문 의 처 :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