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정복지센터공지
공지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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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시각장애인안마, 장애인맞춤형운동, 장애인보조기기렌탈, AI기술을 활용한 인지 및 언어재활 훈련) 신규모집 안내
- 일산1동 2026.01.26 09:07:43 조회수: 182
1. 신청기간: 2026년 2월 2일(월) ~ 2월 6일(금)
2. 서비스 내용 및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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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모집인원 |
서비스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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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안마 서비스 |
약 130명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 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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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맞춤형 운동서비스 |
약 60명 |
생애주기에 따른 운동 목적 설정 및 운동 프로그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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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약 10명 |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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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술을 활용한 인지 및 언어 재활 훈련 서비스 |
약 50명 |
인지·언어기능 향상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인지 및 언어 재활 훈련 서비스 ★ 프로그램 구현을 위한 태블릿PC는 개인이 준비해야 함 |
3. 신청방법: 주민등록상거주지동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신분증, 제출서류등지참)
4. 이용기간: 2026년 3월 1일 ~ 2026년 2월 28일(12개월)
※ 단, AI기술을 활용한 인지 및 언어 재활 훈련서비스 6개월(2026년 3월1일 ~ 2026년 8월 31일)
5. 선정결과통보 : 2026년 2월 24일(화) 이후 등기우편 발송 예정
6. 구비서류
① 신청인 신분증
②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③ 신청 월 직전 12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③의 경우, 전산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하나, 확인 불가시 서류 추가 요철할 수 있음)
7. 지원기준 및 서비스별 추가 제출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하며, 발급일자•기관직인•평가자 자격사항 등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단, AI기술을 활용한 인지 및 언어 재활 훈련 서비스의 검사 결과는 발급일자 무관
※ 각 서류에 적용되는 우선순위는 다음 연번에서 확인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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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소득기준 |
연령기준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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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안마 서비스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
60세 이상 (단,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는 연령기준 미적용)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1가지 제출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 단,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증명서로 제출서류 갈음 가능
※ 보훈대상구분코드 21, 23, 35에 해당하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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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맞춤형 운동서비스 |
없음 |
4세 이상 |
장애인증명서(장애유형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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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제한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 일상돌봄 서비스「(특화) 찾아가는 맞춤재활서비스」, 만성질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재활 서비스 중복지원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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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없음 |
24세 이하 |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 관련 의 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6세 미만의 지체,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의 경우도 인정)
※ 단,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혹은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자 중 지체 및 뇌병변 장애를 수반 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로 제출서류 갈음 가능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지적,자폐성), 정신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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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술을 활용한 인지 및 언어 재활 훈련 서비스 |
없음 |
5세 이상 |
①임상심리사 검사결과 또는 의사소견서 ※ 웩슬러검사 도구 : K-WAIS, K-WISC, K-WPPS (서비스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 발급일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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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아래의 검사 중 어느 하나에 의해 「경도인지장애」또는「경도치매」를 판정받은자
㉠전문의에 의한 CDR 척도 검사 결과가 0.5점 이상~1점 이하인 자 ㉡치매안심센터 CIST(인지선별검사)진단검사 의뢰점수가 기준점 미만으로 판단되어 진단검사를 의뢰한 자 ※ 해당 지침자료는 「인지선별검사 시행 매뉴얼」 진단검사 의뢰점수표 자료 참고 ㉢ 보건소나 치매센터에서 진행한 MMSE-DS(간이정 신상태검사) 검사결과 가 20점~23 점인 자(단, 연 령과 교육수준을 고려하여 기준점 미만인 자) ㉣ 전문의에 의한 MOCA(몬트리올 인지평가) 검사결 과가 18점 이상 25점 이하인 자(단, 연령과 교육 수준을 고려하여 기준점 미만인 자) ㉤ 임상심리사에 의해 진행한 SNSB(신경심리검사) 또는 CERAD(신경심리검사) 검사결 과가 표준편 차 –1.0 이상 -2.0 미만인 자 ㉥ 기타 (의사・임상심리사 등에 의한 선별검사 또는 진단검사 결과에서 경도인지장애를 판정받은 자) ※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경도치매를 진단받은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발급하는 서류 인정 (경도치매 진단 내용 및 검사결과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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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제한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및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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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각 자격별 전문가는 해당분야의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
※ (공통)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단, AI기술을 활용한 인지 및 언어 재활 훈련 서비스의 검사 결과는 발급일자 무관
8. 우선순위
※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며, 선정에 탈락될 경우 다음 모집에 재신청하여야 함.
(동일 순위의 경우 출생연도가 빠른 자 순으로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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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우선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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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 1순위: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대상자 - 2순위: 60세(1966년) 이상의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보훈대상구분 코드 21, 23, 35에 해당하는 자) - 3순위: 파킨슨진단을 받은자 (질병분류코드 G20) - 4순위: 60세(1966년) 이상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 5순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생애 최초 신청자 - 6순위: 기초생활수급자 - 7순위: 차상위계층 - 그 외: 연령순(출생연도가 빠른 자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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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맞춤형 운동서비스 |
- 1순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순위: 고연령자 (출생연도가 빠른 자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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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 1순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순위: 차상위계층 - 3순위: 등록 장애인(지체 혹은 뇌병변) - 그 외: 연령순(출생연도가 빠른 자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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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술을 활용한 인지 및 언어 재활 훈련 서비스 |
- 1순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자 -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 - 3순위: 차상위계층 |
9. 문의처: 일산1동 행정복지터 ☎031-8075-7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