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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기간: 2026. 2. 2.(월) ~ 2026. 2. 6.(금)
2. 모집분야 및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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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
모집인원 |
서비스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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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
75 |
자기이해·사회성향상·진로탐색·자기주도력 프로그램 및 사회·과학·직업체험 등의 현장체험 프로그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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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65 |
음악 이론 및 실기 교육과 미술·음악·예술·놀이 심리 또는 상담 등의 정서순화 프로그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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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
60 |
정신질환자를 위한 일상생활지원, 정신적 신체적 건강관리, 위기관리 지원,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가족돌봄지원 프로그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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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족통합심리지원서비스 |
50 |
가족상담·부모성장·자녀성장·가족공동체 프로그램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 |
※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 > 사회복지 > 사회서비스 > 사회서비스투자)에서 확인 가능
3. 이용기간: 2026. 3. ~ 2027. 2.(12개월)
4.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
5. 선정결과통보: 2026. 2. 13.(금) 이후 통지서(등기우편) 발송 예정
6.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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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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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득기준 증빙서류
- <서비스 신청 희망 가구의 건강보험료 영수증 등 소명자료>
※ 행복이음으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 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은 미징구
② 우선순위 증빙서류 *3p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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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별 욕구기준에 따른 추가서류
(각 서비스별 서류 중 1가지 선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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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비전형성
지원서비스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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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
학교 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이면서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함
① 시군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무한돌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드림스타트센터의 추천서 + 심층사정평가 검사결과지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추천서 + 심층사정평가 검사결과지
③ 학교장(또는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Wee센터(Wee클래스)의 추천서
+ 심층사정평가 검사결과지
④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1급·2급)의 소견서 + 심층사정평가 검사결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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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함
※ 심층사정평가 검사결과는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명시된 아동 심층사정평가 검사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결과의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
※ (공통사항) 소견서, 추천서는 경기도 서식[공통서식 18, 19호] 활용. 단, 자체 서식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발급기관의 직인, 작성자 정보 및 자격번호는 필수기재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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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토탈
케어서비스 |
① 장애인복지법 상 정신장애인 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②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및 진단서
③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서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경우에 해당
※ 정신과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소견서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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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족통합
심리지원서비스 |
가족관계 개선의 욕구가 있는 가족이면서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함
①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장 추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가족센터장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추천서, 드림스타트센터장 추천서, Wee센터장
(Wee 클래스) 추천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추천서, 시군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무한돌봄센터) 추천서
② 장애인인 가족 구성원의 장애인복지법 상 정신장애인 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③ 부모 중 한 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또는 소견서) 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 및 임상 심리평가 검사결과지
※ 임상심리평가 검사도구는 MMPI-2, MMPI-A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
④ 재혼가족, 법정 한부모가족, 위탁 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입양가족, 조손가족, **경계선 지능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족임을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 증빙서류 제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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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추천서, 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지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함 |
※ 추가 자세한 사항은 붙임1.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 일산1동 행정복지센터 ☎ 031-8075-7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