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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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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안내

사업 개요

 

(기간) 1(‘22.12.~’23.12.) / 2(’24.1.~12.) / 3(’25.1.~)

 

* 참여기관 : 128개소(28개 시군구) 295개소(72개 시군구) 3135개소(91개 시군구)

 

(수행기관) 의사(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3인 이상으로 담당팀 성한 의원급 의료기관

 

* ,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주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도 참여 가능

 

(대상자)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중 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으로 사가 판단한 경우

 

*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시설급여 이용 중인 노인 제외

 

(서비스 내용) 다학제 팀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진료, 간호, 지역사회 자원연계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제공

 

* 의사 월 1,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사회복지사 지역사회 자원 연계

 

(급여비용) 건강보험 수가, 장기요양보험 수가 더하여 지급


구 분

 

급 여 비 용

 

 

 

건강보험

 

󰋼 방문진료료(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요건 충족 시 지급)

- 의사 1회 방문 시 129,650(의원), 137,920(지방의료원), 106,290(한의원),본인부담 30%

*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 및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사용 중증환자 본인부담 15%

 

 

 

 

장기요양

보험

 

󰋼 재택의료기본료1), 추가간호료2), 지속관리료3)

 

1) 의사 1, 간호사 2회 방문 충족 시 환자당 14만 원, 본인부담

2) 2회 초과하는 간호는 지역 내 방문간호기관 연계 원칙,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직접 수행 시 회당 52,310 지급(3회까지 청구), 본인부담 15%

3) 6개월 이상 지속 관리 시 환자당 6개월 단위6만 원 지급,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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