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정복지센터공지
공지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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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안내
- 관산동 2026.01.22 15:03:23 조회수: 71
□ 사업 개요
○ (기간) 1차(‘22.12.~’23.12.) / 2차(’24.1.~12.) / 3차(’25.1.~)
* 참여기관 : 1차28개소(28개 시군구) 2차95개소(72개 시군구) 3차135개소(91개 시군구)
○ (수행기관) 의사(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으로 담당팀을 구성한 의원급 의료기관
* 단,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주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도 참여 가능
○ (대상자)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시설급여 이용 중인 노인 제외
○ (서비스 내용) 다학제 팀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진료, 간호,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제공
*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사회복지사 지역사회 자원 연계
○ (급여비용) 건강보험 수가에,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더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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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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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여 비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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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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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료(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요건 충족 시 지급) - 의사 1회 방문 시 129,650원(의원), 137,920원(지방의료원), 106,290원(한의원),본인부담 30% *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 및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사용 중증환자 본인부담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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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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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의료기본료1), 추가간호료2), 지속관리료3)
1) 의사 1회, 간호사 2회 방문 충족 시 환자당 월 14만 원, 본인부담 無 2) 월 2회 초과하는 간호는 지역 내 방문간호기관 연계 원칙,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직접 수행 시 회당 52,310원 지급(월 3회까지 청구), 본인부담 15% 3) 6개월 이상 지속 관리 시 환자당 6개월 단위로 6만 원 지급, 본인부담 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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