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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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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2026년 경기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 기존주택 전세임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


▐ 모집일정 2026. 1. 12.() ~ 1. 23.()

▐ 공급물량 : 340호 (고양시)

▐ 대상주택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

가구원 5인 이상 혹은 미성년 자녀 3인 이상(태아 포함)의 경우 85㎡ 초과 주택 가능

▐ 지원한도 호당 1억 3천만원(※ 입주자 부담금 공고문 참고)

▐ 신청자격 모집공고일(2025. 12. 22.)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하는 자

순위

구 분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정신장애인 및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저소득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1959. 12. 20. 이전 출생)인 자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정신장애인 및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기타

국가유공자 등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선정기준 : 고양시 연속 거주기간부양가족 수청약저축 납입 인정 회차 등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 접 수 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결과 : 5월 중(예정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gh.or.kr)게시 및 입주대상자 개별 통보

▐ 구비서류 공고일(2025.12.22.)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 분

구비서류

공 통

① 전세임대주택 공급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③ 주민등록 등·초본 (전부표기초본은 주소이력 포함)

④ 신분증 및 도장 지참 (본인 서명 대체 가능)

장애인 및

2순위 대상자

*소득 및 자산 조회 서류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서명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임차보증금분양권임대 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증빙서류 첨부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되어야 함), 분양권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처리 될 수 있음

해당시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미혼이혼사별 등)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의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전부표기추가 제출

태아

포함

․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외국인

포함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자격확인

서류

․ [수급자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거지원 시급가구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빙 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계약서만 인정]

․ [가구당월평균소득 기준 이하 장애인장애인증명서, *소득 및 자산 조회 서류

․ [고령자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빙 서류

참고)차상위 계층 증빙서류

차상위계층 확인서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가점

입증

(선택]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증명서 (세대원 포함)

청약저축

가입

․ 납입인정 회차 증명서(신청인명이의 통장만 인정)

 발급처 가입은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

※ 발급기준일 : 2025. 12. 22. (관리번호 : 2025980149]

비정상거처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별지5] 비정상거처거주확인서

소득 대비 임차료 30% 이상

․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날인 계약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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