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정복지센터공지
공지사항 안내
게시판에 게시된 고양시 사진은 “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경기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 일산1동 2026.01.07 11:25:48 조회수: 315
2026년 경기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 |
▐ 모집일정 : 2026. 1. 12.(월) ~ 1. 23.(금)
▐ 공급물량 : 340호 (고양시)
▐ 대상주택 :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
- 단, 가구원 5인 이상 혹은 미성년 자녀 3인 이상(태아 포함)의 경우 85㎡ 초과 주택 가능
▐ 지원한도 : 호당 1억 3천만원(※ 입주자 부담금 공고문 참고)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25. 12. 22.)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하는 자
|
순위 |
구 분 |
세부 자격요건 |
|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
|
|
주거지원 시급가구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정신장애인 및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
|
|
저소득 고령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1959. 12. 20. 이전 출생)인 자 |
|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정신장애인 및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
|
|
기타 |
국가유공자 등 |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선정기준 : 고양시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 인정 회차 등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결과발표 : 5월 중(예정)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gh.or.kr)게시 및 입주대상자 개별 통보
▐ 구비서류 : 공고일(2025.12.22.)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구 분 |
구비서류 |
|
|
공 통 |
① 전세임대주택 공급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③ 주민등록 등·초본 (전부표기, 초본은 주소이력 포함) ④ 신분증 및 도장 지참 (본인 서명 대체 가능) |
|
|
장애인 및 2순위 대상자 |
*소득 및 자산 조회 서류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서명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 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증빙서류 첨부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되어야 함), 분양권-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처리 될 수 있음 |
|
|
해당시 |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 배우자의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전부표기) 추가 제출 |
|
|
태아 포함 |
․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
|
|
외국인 포함 |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
|
자격확인 서류 |
․ [수급자]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거지원 시급가구]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빙 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계약서만 인정] ․ [가구당월평균소득 기준 이하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소득 및 자산 조회 서류 ․ [고령자]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빙 서류 참고)차상위 계층 증빙서류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
|
|
가점 입증 (선택] |
중증장애인 |
․ 중증장애인증명서 (세대원 포함) |
|
청약저축 가입 |
․ 납입인정 회차 증명서(신청인명이의 통장만 인정) ※ 발급처 : 가입은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 ※ 발급기준일 : 2025. 12. 22. (관리번호 : 2025980149] |
|
|
비정상거처 |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별지5] 비정상거처거주확인서 |
|
|
소득 대비 임차료 30% 이상 |
․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날인 계약서만 인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