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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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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안내(일반)


 

 

 

2026년 경기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기존주택 전세임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


모집일정 : 2026. 1. 12.() ~ 1. 23.()

공급물량 : 340(고양시)

대상주택 : 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인 전세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

- , 가구원 5인 이상 혹은 미성년 자녀 3인 이상(태아 포함)의 경우 85초과 주택 가능

지원한도 : 호당 13천만원(입주자 부담금 공고문 참고)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25. 12. 22.)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하는 자


순위

구 분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정신장애인 및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저소득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65세 이상(1959. 12. 20. 이전 출생)인 자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정신장애인 및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기타

국가유공자 등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 2025년 소득 및 자산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50%

2,518,715

3,286,202

3,813,487

4,289,044

4,515,524

4,866,543

5,217,562

70%

3,238,348

4,381,602

5,338,881

6,004,662

6,321,734

6,813,160

7,304,587

100%

4,317,797

6,024,703

7,626,973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 영구임대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 합산 23,700만원 이하 / 개별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


선정기준 : 고양시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 인정 회차 등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결과 : 5월 중(예정)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gh.or.kr)게시 및 입주대상자 개별 통보

구비서류 : 공고일(2025.12.22.)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 분

구비서류

공 통

전세임대주택 공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 (전부표기, 초본은 주소이력 포함)

신분증 및 도장 지참 (본인 서명 대체 가능)

장애인 및

2순위 대상자

*소득 및 자산 조회 서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서명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 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증빙서류 첨부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되어야 함), 분양권-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처리 될 수 있음

해당시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의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전부표기) 추가 제출

태아

포함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외국인

포함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자격확인

서류

[수급자]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거지원 시급가구] 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빙 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계약서만 인정]

[가구당월평균소득 기준 이하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소득 및 자산 조회 서류

[고령자]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빙 서류

참고)차상위 계층 증빙서류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가점

입증

(선택]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증명서 (세대원 포함)

청약저축

가입

납입인정 회차 증명서(신청인명이의 통장만 인정)

발급처 : 가입은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

발급기준일 : 2025. 12. 22. (관리번호 : 2025980149]

비정상거처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별지5] 비정상거처거주확인서

소득 대비 임차료 30% 이상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날인 계약서만 인정)


문 의 처 : 식사동 행정복지센터 임대주택 담당자 (031-8075-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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