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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아동복지회 협력, 청소년한부모 자립역량강화 지원사업 신청안내
- 일산1동 2025.12.31 14:25:34 조회수: 33
가. 신청대상 : 임신중이거나 홀로 양육중인 만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2001년 12월생까지)
- 신청일 기준 혼인상태가 아닌 자 … 우선선발 : 미성년자 및 22세 미만 한부모
나. 신청기간 : ~ 2026년 2월 8일(일) … 선정발표 : 신청마감후 7일내 개별연락/ 사업기간 : ~ ’26.5월
다. 지원내용 : 총 100가구 대상 자립역량강화 위한‘교육·경제·심리’후원금품 및 교육
라. 신청방법 : 개인(홈페이지 신청) 또는 기관(사례관리 가능기관에서 이메일신청)
- 신청 시 ‘사업안내서(붙임파일 1)’의 세부사항 필수 확인
마. 문의사항 :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가족지원팀(☎02-331-7083, family@hol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