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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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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추가 신청 안내

< 2026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안내 >


0. 사업개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이란?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체크카드)를 지급하여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등록된 가맹 체육시설 이용 시, 2026년 12월까지 매월 10만 5천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포츠 복지사업


1. 지원대상

□ 518세 저소득층 유·청소년 (2008~2021년 출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법정한부모가족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구(경찰청 추천)

□ <주의> 5~18세 저소득층 ·청소년이면서 장애인 등록도 되어있다면?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신청 (2024년 사업부터 장애인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불가)

⇒ (신청자 예시) 15/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연령과 수급자격 충족하지만 장애인이므로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만 신청 가능함


2. 신청기간 및 방법

□ 모집정원 : 214명

□ 추가신청기간 2025. 12. 10.(수) ~ 12. 31.(수) (선착순 아님명)

※ ‘25년 사업 혜택을 받았어도, ’26년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 신청해야 함.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

○ (온라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 개인 이용권신청’ 페이지

○ (서 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풍산동행정복지센터 031-8075-6793)


□ 신청주체 지원 대상자 본인 및 세대원친척기타 관계인(대리인)

※ 사회복지시설 보호(거주대상자는 시설장이 대상자별로 서면 신청


※ 중복지원 제한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


3. 기타 추가내용은 첨부파일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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