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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주엽2동 2025.12.10 16:30:21 조회수: 145
< 2026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안내 >
0. 사업개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이란?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체크카드)를 지급하여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등록된 가맹 체육시설 이용 시, 2026년 12월까지 매월 10만 5천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포츠 복지사업
1. 지원대상
□ 5∼18세 저소득층 유·청소년 (2008년~2021년 출생) 중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구(경찰청 추천)
□ <주의> 5~18세 저소득층 유·청소년이면서 장애인 등록도 되어있다면?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신청 (2024년 사업부터 장애인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불가)
⇒ (신청자 예시) 15세/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 연령과 수급자격 충족하지만 장애인이므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만 신청 가능함
2. 신청기간 및 방법
□ 모집정원 : 214명
□ 추가신청기간 : 2025. 12. 10.(수) ~ 12. 31.(수) (선착순 아님명)
※ ‘25년 사업 혜택을 받았어도, ’26년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 신청해야 함.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
○ (온라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 ▸ ‘개인 이용권신청’ 페이지
○ (서 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풍산동행정복지센터 ☎031-8075-6793)
□ 신청주체 : 지원 대상자 본인 및 세대원, 친척, 기타 관계인(대리인)
※ 사회복지시설 보호(거주) 대상자는 시설장이 대상자별로 서면 신청
※ 중복지원 제한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 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
3. 기타 추가내용은 첨부파일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안내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