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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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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공고 제2025 - 31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거주불명의 사유등으로 송달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송달)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5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장

1. 공 고 명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고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2. 05. ~ 12. 19.(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처분 대상

성명

*

생년월일

195*. 01. 1*.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273번안길 **-** (운남동)

처분 원인

재판정 불응

처분 내용

장애인 등록 취소

처분 일자

2025. 12. 03.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4. 공고방법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문 의 처운남동행정복지센터(062-960-7767)

6. 기타사항

장애인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2025. 12. 17.(*해당시)까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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