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정복지센터공지

공지사항 안내


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게시판에 게시된 고양시 사진은 “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경기도 가정보육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2025년 경기도 가정보육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 신청기간 : ’25. 8. 18.(~ ’25. 9. 19.()

 8~9월 출생아동에 대해 10~11월 부모급여 소급지원시 11.28.()까지 방문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보육 어린이(영유아보육법34조의2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법4조제5항에 따라 부모급여(현금)를 받고 있는 아동)


신청일(기준

8월 또는 9

신청기간(8.22.~9.19.)에 따라 8월 또는 9월 가정보육 어린이 지원

지원대상 자격요건

(가정보육 어린이)

①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취학전)

② 부모급여(현금수급자 : 0~23개월 아동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해당없음


□ 지원내용

○ [지원내용어린이집 아동에게 지원하고 있는 과일(1, 100g)의 연간(58회분물량을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과일 꾸러미로 공급

 

□ 신청방법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부득이할 경우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자 자격 지원대상 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


《 아동의 보호자 요건 》 (보건복지부 ‘2025년 아동수당 사업안내’)

 친권자 부모 등 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자

 후견인 법원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미성년 후견인아동복지시설의 장입양기관의 장

 그 외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조부모친인척위탁부모예비 양부모 등)


※ (제외대상) 2025년도 농식품 바우처 사업 대상자는 가정보육어린이 건강과일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1* (아동 기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 신청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대상아동과의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동 방문 신청 시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에서 가정양육수당 수급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제출 불필요


"출처표시+변경금지"고양시청이(가) 창작한 [ 동행정복지센터공지 ]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