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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가정보육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 송포동 2025.08.13 11:19:48 조회수: 27
<2025년 경기도 가정보육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 신청기간 : ’25. 8. 18.(월) ~ ’25. 9. 19.(금)
※ 8~9월 출생아동에 대해 10~11월 부모급여 소급지원시 11.28.(금)까지 방문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보육 어린이(「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법」제4조제5항에 따라 부모급여(현금)를 받고 있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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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월) 기준 |
8월 또는 9월 * 신청기간(8.22.~9.19.)에 따라 8월 또는 9월 가정보육 어린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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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자격요건 (가정보육 어린이) |
①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취학전) ② 부모급여(현금) 수급자 : 0~23개월 아동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해당없음 |
□ 지원내용
○ [지원내용] 어린이집 아동에게 지원하고 있는 과일(1식, 100g)의 연간(총58회분) 물량을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과일 꾸러미로 공급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부득이할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자 자격 : 지원대상 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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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보호자 요건 》 (보건복지부 ‘2025년 아동수당 사업안내’) • 친권자 : 부모 등 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자 • 후견인 : 법원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미성년 후견인, 아동복지시설의 장, 입양기관의 장 • 그 외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외)조부모, 친인척, 위탁부모, 예비 양부모 등) |
※ (제외대상) 2025년도 농식품 바우처 사업 대상자는 가정보육어린이 건강과일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1부* (아동 기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 신청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상아동과의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읍‧면‧동 방문 신청 시,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가정양육수당 수급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제출 불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