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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안내
- 일산1동 2025.08.06 11:30:19 조회수: 137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모집 안내]
모집기간 : '25.8.1.(금) 09시 ~ '25.8.18.(월) 18시.
선발대상 : 19세~39세(85.1.1~06.12.31.) 기준중위소득 120%이하(건보료기준) *병역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 주민등록 부여자만 신청가능 재외국인신청불가
지원내용 : 근로 및 저축(월 10만원)시 2년 만기시 580만원(현금 480만원, 지역화폐 100만원) 지급
온라인접수 https://account.ggwf.or.kr (오프라인 불가)
문의처 1877-3757, 031-247-6935(7.1~8.18.)/ 경기도 콜센터 031-120
신청제외 : 기초수급자, 차상위 보장가구, 청년내일저축계좌,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참여수혜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등
자세한 사항은 위 홈페이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