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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대상)화성동탄2 C14블록 뉴홈 선택형 공공임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수정)
- 일산서구 2025.07.09 17:55:59 조회수: 9
(다문화가족 대상)화성동탄2 C14블록 뉴홈 선택형 공공임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수정)
가. 배정내역
나. 특별공급 신청 접수기관 :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75-3347)
다. 특별공급 신청기간 : ~ 2025. 7. 14.(월)
라. 특별공급 관련 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지침(여가부 2025년 가족사업안내 2권 371-391쪽)
마. 특별공급 추천대상자 필수요건 및 구비서류 : 붙임 2. 373~374쪽, 382쪽 참조
□ 수정사항
- (기존)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자 : '28. 08월 중
- (수정)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자 : '25. 08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