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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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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대상)화성동탄2 C14블록 뉴홈 선택형 공공임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수정)

(다문화가족 대상)화성동탄2 C14블록 뉴홈 선택형 공공임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수정)


가. 배정내역

     

구분

지구

블록

주택형

추천세대(예비)

다문화가족

화성동탄2

C14블록

52

1(5)

 

 

 

1(5)

 나. 특별공급 신청 접수기관 :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75-3347)

 다. 특별공급 신청기간 : ~ 2025. 7. 14.(월)

 라. 특별공급 관련 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지침(여가부 2025년 가족사업안내 2권 371-391쪽)

 마. 특별공급 추천대상자 필수요건 및 구비서류 : 붙임 2. 373~374쪽, 382쪽 참조


  □ 수정사항

   - (기존)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자 : '28. 08월 중

   - (수정)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자 : '25. 08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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