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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게시판에 게시된 고양시 사진은 “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대상)남양주진접2 A-1블록 공공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다문화가족 대상)남양주진접2 A-1블록 공공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가. 배정내역

구분

지구

블록

주택형

추천세대(예비)

다문화가족

남양주진접2

A-1

59

1(5)




1(5)


나. 특별공급 신청 접수기관 :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75-3347)


다. 특별공급 신청기간 : ~ 2025. 7. 21.(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함에 유의하여 주시고,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적격심사 결과 주택소유·재당첨제한 등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 입주예정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사전청약 부적격자로 관리되어 사전청약 당첨일로 부터 1년간 다른 공공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참고자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지침」(여성가족부 2025년 가족    사업안내 2권 371~391쪽)


       

사업주체는 공급일정과 관련하여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별도 개별안내를 하지 않으므로 안내문 외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 예정인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숙지하고 특별공급 신청 접수일에 반드시 청약신청을 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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