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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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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14(송달)4항 내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7. 4.

진주시 판문동장

 

1. 공 고 명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7. 7. ~ 2025. 7. 21.(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성 명

주 소

장애

유형

반송일

반송사유

**

진주시 진양호로125번길 6, **동 405호 (평거동평거(2)주공아파트) 3통 2

정신

2025. 6. 18.

2025. 6. 26.

(등기우편)

폐문부재


 

4. 공고방법판문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제 출 처진주시 판문동 행정복지센터

제출기간: 2025. 7. 21.

주 소진주시 새평거로 55

문의사항: 055) 749-4509

구비서류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검사결과지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

 

6. 유의사항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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