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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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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2025년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 기존주택 전세임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


▐ 모집일정 2025. 7. 14.() ~ 7. 21.()

▐ 공급물량 : 276호 (고양시) [입주대상자 92/예비자 184]

※ 예비자는 선순위자 계약 현황에 따라 공급이 불가능할 수 있음

▐ 대상주택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가구원 5인 이상 혹은 미성년 자녀 3인 이상(태아 포함)의 경우 85㎡ 초과 가능

▐ 지원한도 : 13,000만원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 부담]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2.2% 이자 [입주자 부담]

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2%

1.7%

2.2%


※ 우대금리 적용 (최저금리 1.2%)

①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 1자녀 0.2p%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 임대기간 : 2재계약 14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30)

▐ 신청자격 모집공고일(2025. 6. 30.)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하는 자

순위

구 분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정신장애인 및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저소득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1960. 6. 30. 이전 출생)인 자


[참고] 2025년 소득 및 자산기준 (※ 상세내용 공고문 참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50%

2,518,715

3,286,202

3,813,487

4,289,044

4,515,524

4,866,543

5,217,562

70%

3,238,348

4,381,602

5,338,881

6,004,662

6,321,734

6,813,160

7,304,587

100%

4,317,797

6,024,703

7,626,973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영구임대 자산 기준 총자산가액 합산 23,700원 이하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선정기준

고양시 연속 거주기간부양가족의 수청약저축 납입 인정 회차 등에 따른 총점 높은 

총점이 동일한 경우비정상거처거주확인서 교부 및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의 가점 합계 높은 순

가점 합계가 동일한 경우고양시 전입일이 빠른 순으로 입주자 선정

▐ 접 수 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결과발표 : 2025. 10월 말 이후 선정자 개별 통보

▐ 구비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인정)

구 분

구비서류

공 통

① 임대주택 공급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③ 주민등록 등·초본 (전부 표기주소변동(이력)사항 포함)

④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⑤ 신분증 및 도장 지참 (본인 서명 대체 가능)

가격

입증

(추가)

생계·의료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증명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거지원

시급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교육급여증명서

․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계층 확인서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저소득

고령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교육급여증명서

․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동)

가점

입증

(선택)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증명서 (세대원 포함)

청약저축

가입

․ 납입인정 회차 증명서

※ 발급처 가입은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

※ 기준일 : 2025. 6. 30. (관리번호 : 2025980090)

비정상거처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별지5] 비정상거처거주확인서

소득 대비 임차료 30% 이상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

해당시

등본상 배우자분리

․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 (전부 표기)

태아포함

․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외국인포함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문 의 처 : 송포동 행정복지센터 임대주택 담당자 (031-8075-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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