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정복지센터공지
공지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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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차 희망저축계좌II 신청 안내
- 송포동 2025.07.01 14:20:33 조회수: 970
<2025년 2차 희망저축계좌II 신청/접수 안내>
□ 신청기간 : 2025. 7. 1. ~ 2025. 7. 22.
□ 신청자격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근로활동)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유의사항
〇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
〇 3년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
- 희망저축계좌II는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