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정복지센터공지

공지사항 안내


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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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차 희망저축계좌II 신청 안내

<20252차 희망저축계좌II 신청/접수 안내>

 

 

신청기간 : 2025. 7. 1. ~ 2025. 7. 22.

 

 

신청자격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근로활동)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유의사항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

 

3년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

 

- 희망저축계좌II는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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