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정복지센터공지

공지사항 안내


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게시판에 게시된 고양시 사진은 “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표지, 모르고 사용하면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

[장애인 주차표지 과태료 부과 대상 사례]

 


□ 주차불가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차량번호와 주차표지 불일치-> 차량번호 변경시 반드시 재발급 필요

 사망자 및 장애등록(or 국적)말소자의 주차표지 미반납 후 사용 

 장애 재판정기한 또는 대여(리스)차량의 계약기간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표지를 그대로 사용 할 경우


 장애인과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분리 이후 표지 사용 할 경우

** 차량의 공동소유자 , 장애인과 보호자(보호자용 표지의 경우)의 주소지가 분리되면 해당 표지는 무효처리 됨


무효한 표지는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반납 또는 재발급 필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공간입니다.
모든 시민의 바른 사용이 함께하는 배려의 시작입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i.e. 과태료 부과 대상 사례

- ‘주차불가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주차한 경우
-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의 표지를 무단 사용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표지를 부착한 경우
- 표지 발급 대상자와 차량 등록자(보호자)주민등록상 주소가 분리된 경우

이 경우 표지는 무효로 간주되며, 부당사용으로 최대 200만 원 과태료가 부과




"출처표시+변경금지"고양시청이(가) 창작한 [ 동행정복지센터공지 ]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