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정복지센터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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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표지, 모르고 사용하면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
- 주엽2동 2025.04.21 21:39:50 조회수: 169
[장애인 주차표지 과태료 부과 대상 사례]
□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 차량번호와 주차표지 불일치-> 차량번호 변경시 반드시 재발급 필요
□ 사망자 및 장애등록(or 국적)말소자의 주차표지 미반납 후 사용
□ 장애 재판정기한 또는 대여(리스)차량의 계약기간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표지를 그대로 사용 할 경우
□ 장애인과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분리가 된 이후 표지 사용 할 경우
** 차량의 공동소유자 , 장애인과 보호자(보호자용 표지의 경우)의 주소지가 분리되면 해당 표지는 무효처리 됨
※무효한 표지는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반납 또는 재발급 필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공간입니다.
모든 시민의 바른 사용이 함께하는 배려의 시작입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i.e. 과태료 부과 대상 사례 |
-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주차한 경우 → 이 경우 표지는 무효로 간주되며, 부당사용으로 최대 200만 원 과태료가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