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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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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장애인 주택개조사업」안내

2025장애인 주택개조사업안내



□ 사업기간: 2025.3.~ 12.

 

 사업대상주거약자중 저소득 등록 장애인 거주주택(자가·임차)

 

*주거약자: 65세 이상인 사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부상대상자(1~7), 5·18민주화운동부상자(1~4(,고엽제후유의증환자

 

 소득기준등록장애인 각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 사업내용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출입문·호출장치 등)지원을 원칙으로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외부시설(출입로 등)도 포함 시행

 

□ 신청기간: 2025.5.8.()까지

 

□ 문의사항: 031-8075-7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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