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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사업 안내
- 주엽2동 2025.04.21 20:35:42 조회수: 45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사업
□ 지원대상: 교육급여(중위소득 50%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출생 기준일:2007.1.1.~2018.12.31.)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와 중복 수급 불가
□ 접수기간:2개월(2025.5.2.(금)~5.30.(금) /2025.7.1.(화)~2025.7.31.(목)
□ 지원내용: (초등) 연 40만원, (중등) 연 50만원, (고등) 연 60만원
□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 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 접수 및 문의: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938-9801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