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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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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사업 안내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사업



지원대상: 교육급여(중위소득 50%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출생 기준일:2007.1.1.~2018.12.31.)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와 중복 수급 불가


접수기간:2개월(2025.5.2.()~5.30.() /2025.7.1.()~2025.7.31.()


지원내용: (초등) 40만원, (중등) 50만원, (고등) 60만원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 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접수 및 문의: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938-9801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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