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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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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안내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니,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바랍니다.


2025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항목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487,000(1)

679,000(1)

768,000(1)

지급 방법:신청인 명의의카드(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별도 전용카드(선불카드)제공

(저신용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가계를 위해 신용·체크카드 

외 별도 지급수단을 통한 바우처 지원)

문의: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교 육 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교육정보화(PC,인터넷통신비)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지만,

교육비의 경우혹시누락되지는않았는지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는 확인 필요 없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분

내용

기간

2025. 3. 4.3. 21.신청(집중신청기간 운영)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

지원 대상

교육

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50%이하인 학생(‘254인 가구 기준 월 약305만원)

교육비

기초생활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차상위대상자,가구의 소득과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60%이하인 

   학생(‘254인 가구 기준 월 약366만원)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공동인증서 필요)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oneclick.neis.go.kr)

제출 서류

신분증,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제공 동의서,각종 증빙자료 등

(신청,신고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전월세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공공

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신청 후 지원대상자에 탈락해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 있으므로교육급여,교육비 동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

 

교육급여 바우처 관련 안내사항

‘2541일부터‘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에서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지원내용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초등학생(48.7만원),중학생(67.9만원),고등학생(76.8만원)

신청권자

14세 이상 학생 본인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간편결제 수단

전용카드

저신용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가계를 위해 신용·체크카드 외 

별도 지급수단(간편결제,전용카드)을 통한 바우처 지원

신청기간

2025. 42026. 2(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후 신청가능)

사용기간

바우처 배정일2026.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간편인증,공동·금융인증서,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필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홈페이지)

(https://e-voucher.kosaf.go.kr)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499c151b.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pixel, 세로 1pixel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24학년도 신용·체크카드로 교육급여 바우처를 수혜한 대상은‘25학년도 지원자격 유지 시,별도 신청 없이 사용중인 카드로 바우처 포인트가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2025학년도 자동신청 미희망자는 취소기간(‘25. 3. 5.()3. 20.())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자동신청 취소 가능


‘25학년도에 신규로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로 결정된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중위소득50%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학생에게 최소한의 교육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

-문의:중앙상담센터(1544-9654),보건복지부 콜센터(129),경기에듀콜센터(031-1396),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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