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정복지센터공지
공지사항 안내
게시판에 게시된 고양시 사진은 “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안내
- 송포동 2025.03.12 11:45:25 조회수: 463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니,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바랍니다.
□2025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항목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교육급여 |
487,000원(연1회) |
679,000원(연1회) |
768,000원(연1회) |
▪지급 방법:신청인 명의의카드(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별도 전용카드(선불카드)제공 (저신용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가계를 위해 신용·체크카드 외 별도 지급수단을 통한 바우처 지원) ☞문의: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
교 육 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교육정보화(PC,인터넷통신비)등 |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지만, 교육비의 경우혹시누락되지는않았는지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는 확인 필요 없음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분 |
내용 |
||
기간 |
2025. 3. 4.∼3. 21.신청(집중신청기간 운영)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 |
||
지원 대상 |
교육 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50%이하인 학생(‘25년4인 가구 기준 월 약305만원) |
|
교육비 |
▪기초생활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차상위대상자,가구의 소득과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60%이하인 학생(‘25년4인 가구 기준 월 약366만원) |
||
신청 방법 (택1) |
①방문신청 |
②온라인 신청(공동인증서 필요) |
|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oneclick.neis.go.kr) |
||
제출 서류 |
▪신분증,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제공 동의서,각종 증빙자료 등 (신청,신고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전월세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공공 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급여 신청 후 지원대상자에 탈락해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 있으므로교육급여,교육비 동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
□교육급여 바우처 관련 안내사항
◦‘25년4월1일부터‘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에서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
지원내용 |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초등학생(연48.7만원),중학생(연67.9만원),고등학생(연76.8만원) |
|
신청권자 |
①만14세 이상 학생 본인 ②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
지원수단 |
①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②간편결제 수단 ③전용카드 ※저신용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가계를 위해 신용·체크카드 외 별도 지급수단(간편결제,전용카드)을 통한 바우처 지원 |
|
신청기간 |
2025. 4월∼2026. 2월(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후 신청가능) |
|
사용기간 |
바우처 배정일∼2026. 3월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간편인증,공동·금융인증서,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필수) |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홈페이지) (https://e-voucher.kosaf.go.kr) |
|
|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24학년도 신용·체크카드로 교육급여 바우처를 수혜한 대상은‘25학년도 지원자격 유지 시,별도 신청 없이 사용중인 카드로 바우처 포인트가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2025학년도 자동신청 미희망자는 취소기간(‘25. 3. 5.(수)∼3. 20.(목))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자동신청 취소 가능
◦‘25학년도에 신규로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로 결정된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중위소득50%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학생에게 최소한의 교육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
-문의:중앙상담센터(1544-9654),보건복지부 콜센터(129),경기에듀콜센터(031-1396),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