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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 덕이동 2024.12.30 11:27:13 조회수: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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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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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 |
▐ 모집일정 : 2025. 1. 13.(월) ~ 1. 24.(금)
▐ 공급물량 : 250호 (고양시)
▐ 대상주택 :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 단, 가구원 5인 이상 혹은 미성년 자녀 3인 이상(태아 포함)의 경우 85㎡ 초과 가능
▐ 지원한도 : 호당 1억 3천만원(※지원한도액 범위 내 지원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
※ 예시: 공사지원액 12,350만원, 본인부담650만원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24. 12. 20.)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하는 자
순위 |
구 분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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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시급가구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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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정신장애인 및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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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고령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1959. 12. 20. 이전 출생)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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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정신장애인 및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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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국가유공자 등 |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참고] 2024년 소득 및 자산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50% |
2,438,075 |
3,249,427 |
3,599,325 |
4,124,234 |
4,387,536 |
4,781,641 |
5,175,747 |
70% |
3,134,668 |
4,332,570 |
5,039,054 |
5,773,927 |
6,142,550 |
6,694,297 |
7,246,045 |
100% |
4,179,557 |
5,957,283 |
7,198,649 |
8,248,467 |
8,775,071 |
9,563,282 |
10,351,493 |
- 영구임대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 합산 241백만원 이하 /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선정기준 : 고양시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 인정 회차 등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결과발표 :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후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입주대상자 개별 통보
▐ 구비서류 ※ 공고일(2024. 12. 20.) 이후 발급분 인정
구 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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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① 전세임대주택 공급 신청서 (접수장소 비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접수장소 비치) ③ 주민등록 등본·초본 (전부표기, 초본은 주소이력 포함) ④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⑤ 신분증 및 도장 지참 (본인 서명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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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증 (추가) |
생계·의료 수급자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증명서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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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시급가구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증명서 ․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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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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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고령자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증명서 ․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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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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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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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입증 (선택) |
중증장애인 |
․ 중증장애인증명서 (세대원 포함) |
청약저축 가입 |
․ 납입인정 회차 증명서 ※ 발급처 : 가입은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 ※ 기준일 : 2024. 12. 20. (관리번호 : 2024980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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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별지5] 비정상거처거주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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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대비 임차료 30% 이상 |
․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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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
등본상 배우자분리 |
․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 (전부표기) |
태아 포함 |
․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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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포함 |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 문 의 처 : 덕이동 행정복지센터 (☎031-8075-7978), 경기주택도시공사(GH)전세임대 콜센터 ☎ 1588-8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