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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안내
- 정발산동 2024.09.05 16:14:12 조회수: 21
24년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안내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보육 어린이(「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법」제4조제5항에 따라 부모급여(현금)을 받고 있는 아동)
○ 신청일(월) 기준 8월 또는 9월
○ 8월 또는 9월 가정보육 어린이 지원
2. 지원대상 자격요건
(가정보육 어린이)
①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 ’22년 이전 출생 만7세 미만(취학전)
② 부모급여(현금) 수급자 : ’23년 이후 출생 만2세 미만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해당없음
3. 지원내용
○ 어린이집 아동에게 지원하고 있는 과일(1식, 100g)의 연간(총58회분) 물량을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과일 꾸러미로 공급
○ 공급방식 : 공급기간(24.10월 ~24.12월)에 2회 가정에 직접배송 * 기간 내 순차배송
4. 신청기간 : ’23. 8. 23.(금) ~ ’23. 9. 27.(금)
※ 8~9월 출생아동에 대해 10~11월 부모급여 소급지원시 11.30.까지 방문 신청 가능
5.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부득이할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제출
6. 제출서류(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조)
주민등록초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신청인의 신분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상아동과의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가정양육수당 수급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제출 불필요
7. 신청자 자격 : 지원대상 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
《 아동의 보호자 요건 》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수당 사업안내’)
• 친권자 : 부모 등 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자
• 후견인 : 법원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미성년 후견인, 아동복지시설의 장, 입양기관의 장
• 그 외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외)조부모, 친인척, 위탁부모, 예비 양부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