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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 확인 [회계·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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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우편, 인터넷(정부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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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즉시 |
처리절차 | 비과세(감면)확인 신청 -> 발급 |
구비서류 | (1) 본인: 주민등록 등 신분증
(2) 대리인 신청: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
관련서식 | |
○ 취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등기 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확인 받아야 함 |
최종수정일 : 2025.03.13 18: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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