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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회계·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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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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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즉시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검토 → 결정 → 통지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
관련서식 | |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민원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음 - 분할납부세액 · 납부할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
최종수정일 : 2024.06.07 16: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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