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회계·세무]

민원 편람·서식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소요시간 즉시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검토 → 결정 → 통지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관련서식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민원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음
- 분할납부세액
· 납부할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최종수정일 : 2024.06.07 16: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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