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_일산동구 [회계·세무]

민원 편람·서식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카카오톡채널, 방문, 우편, 팩스(팩스전송 시 확인전화 필수)
소요시간 3일내
처리절차 신고 접수 후 전입여부 등 확인
구비서류 1.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2. 소유자 신분증사본/ 신고인 신분증 사본(소유자와 다를경우)
3. (임대중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4. (전입신고 안되어 있는 경우) 내부 사진(호수, 방, 거실 주방 등) -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안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등록이 된 오피스텔은 주거용 변동신고 제외대상입니다.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소유자
관련서식
주거용 오피스텔 변동신고 안내절차입니다.
<신고대상>
- 거주자의 전입신고가 매년 6월1일까지 처리된 오피스텔
- 사업장 등록된 오피스텔 신고 불가

최종수정일 : 2025.03.19 14:02:30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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