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_일산동구 [회계·세무]
- 일산동구 세무과 주택재산팀(031-8075-6121, 6122, 6123, 6124)
- ☎ 031-909-9000 조회수: 3869
신청방법 | 카카오톡채널, 방문, 우편, 팩스(팩스전송 시 확인전화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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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3일내 |
처리절차 | 신고 접수 후 전입여부 등 확인 |
구비서류 | 1.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2. 소유자 신분증사본/ 신고인 신분증 사본(소유자와 다를경우) 3. (임대중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4. (전입신고 안되어 있는 경우) 내부 사진(호수, 방, 거실 주방 등) -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안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등록이 된 오피스텔은 주거용 변동신고 제외대상입니다.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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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변동신고 안내절차입니다.
<신고대상> - 거주자의 전입신고가 매년 6월1일까지 처리된 오피스텔 - 사업장 등록된 오피스텔 신고 불가 |
최종수정일 : 2025.03.19 14:02:30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