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_덕양구 [회계·세무]
- 덕양구 세무1과 주택재산팀 (031-8075-5136, 5135, 5134, 5133, 5132, 5131)
- ☎ 031-909-9000 조회수: 4778
신청방법 | 카카오톡 채널, 방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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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3일 이내 |
처리절차 | 신고 접수 후 전입여부 등 확인 |
구비서류 | 1.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2. 소유자 신분증사본/ 신고인 신분증 사본(소유자와 다를경우) 3. (임대중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4. (전입신고 안되어 있는 경우) 내부 사진(호수, 방, 거실 주방 등) 과 거주사실확인서(관리사무소 발행) 등 추가서류 필요-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안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등록이 된 오피스텔은 주거용 변동신고 제외대상입니다.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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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변동신고 안내절차입니다.
<신고대상> -거주자의 전입신고가 매년 6월 1일까지 수리된 오피스텔 -사업장 등록된 오피스텔 신고 불가 <신고방법> -카카오톡 채널 신청, 방문 신청, 팩스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안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수정일 : 2025.03.05 17:29:15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