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주거용 오피스텔)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_일산서구 [회계·세무]
- 일산서구 세무과 주택재산팀031-8075-7134, 7133, 7132, 7131
- ☎ 031-909-9000 조회수: 3047
신청방법 | 카카오톡,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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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3일 이내 |
처리절차 | 신고 접수 후 전입사항 등 확인 |
구비서류 | 1. 재산세과세대상신고서
2. (임대시)임대차계약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재산세과세대상변동신고안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소유자 |
관련서식 | |
주거용 오피스텔 변동신고서 신고 및 안내절차 입니다.
<신고대상> - 거주자의 전입신고가 매년 6월 1일 까지 완료된 오피스텔 - 사업자등록이 된 오피스텔은 신고 제외 |
최종수정일 : 2025.05.19 10:50:52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