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회계·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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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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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7일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검토 → 결정 → 통지 |
구비서류 | (1) 비과세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
관련서식 | |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교통순찰·순방·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도로공사·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동차세를 비과세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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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6.07 16: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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