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담배 반출 신고 [회계·세무]
- 콜센터 : 031-909-9000
- ☎ 콜센터 : 031-909-9000 조회수: 960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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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즉시 |
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 → 검토 → 결정 → 통지 |
구비서류 | (1) 제조담배의 수불상황표
(2) 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전표 또는 수입면장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
관련서식 | |
○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최종수정일 : 2020.09.29 14: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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