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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물건의 매각 통보(신고) [회계·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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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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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즉시 |
처리절차 | 매각 통보 → 접수 |
구비서류 | 1. 취득세 과세물건의 매각 통보(신고)서
2. 참고사항 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3. (1) 본인 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2)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관련서식 | |
○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연부로 매각한 것을 포함한다)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 |
최종수정일 : 2019.06.20 11: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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