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취득세 과세물건의 매각 통보(신고) [회계·세무]

민원 편람·서식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소요시간 즉시
처리절차 매각 통보 → 접수
구비서류 1. 취득세 과세물건의 매각 통보(신고)서
2. 참고사항 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3. (1) 본인 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2)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관련서식
○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연부로 매각한 것을 포함한다)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

최종수정일 : 2019.06.20 11: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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