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재산세 물납허가(물납부동산변경허가) 신청 [회계·세무]
- 콜센터 : 031-909-9000
- ☎ 콜센터 : 031-909-9000 조회수: 969
신청방법 | 재산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방문, 우편 |
---|---|
소요시간 | 5일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검토 → 결정 → 통지 |
구비서류 | (1) 수용.공매.감정가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2) 물납부동산 변경신청시에는 당초물납허가 신청서 사본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
관련서식 | |
○ 재산세 물납허가 신청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
최종수정일 : 2025.03.17 17:28:55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