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재산세 물납허가(물납부동산변경허가) 신청 [회계·세무]

민원 편람·서식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재산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방문, 우편
소요시간 5일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검토 → 결정 → 통지
구비서류 (1) 수용.공매.감정가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2) 물납부동산 변경신청시에는 당초물납허가 신청서 사본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관련서식
○ 재산세 물납허가 신청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최종수정일 : 2025.03.17 17: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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