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 [회계·세무]
- 콜센터 : 031-909-9000
- ☎ 콜센터 : 031-909-9000 조회수: 1652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소요시간 | 7일 |
처리절차 | 양도신청 → 접수 → 환급 |
구비서류 | 1. 양도인 외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인 경우: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2.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3. 양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양도인과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4. 양도인이 단체인 경우: 단체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
관련서식 | |
○ 지방세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환급금 양도 신청서를 제출
- 환급 신청 시 납세자의 지방세 체납액을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환급 |
최종수정일 : 2025.03.24 10:44:31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