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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회계·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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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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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즉시 |
처리절차 | 수정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납부고지서 발급 → 납부 |
구비서류 | 1.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2. 정신고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과소신고가산세 구분 관련) 3. (1) 본인 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2)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관련서식 | |
○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신고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 할 수 있음 |
최종수정일 : 2025.03.24 10: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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