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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회계·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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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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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2개월 |
처리절차 | 청구서 제출(청구인) → 첨부서류 확인 및 관련사안 검토 → 결정 → 통지 |
구비서류 | 1. 청구서
2. 결정 또는 경정청구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1) 본인 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2)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관련서식 |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초과한 경우 5년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임 |
최종수정일 : 2025.03.24 10: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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