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회계·세무]

민원 편람·서식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소요시간 2개월
처리절차 청구서 제출(청구인) → 첨부서류 확인 및 관련사안 검토 → 결정 → 통지
구비서류 1. 청구서
2. 결정 또는 경정청구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1) 본인 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2)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관련서식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초과한 경우 5년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임

최종수정일 : 2025.03.24 10:42:11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