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재산세(납세의무자,과세대상)변동신고서 [회계·세무]

민원 편람·서식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부동산 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 주택재산팀)
소요시간 즉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구청 세무과 주택재산팀) → 검토 → 결재
구비서류 1. 재산세(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2. 관련 증빙서류

★ 대리인
1.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주거용 오피스텔 변동신고는 각 구청엣 게시한 주거용오피스텔 변동신고 게시물 참고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관련서식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6/1)로부터 1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최종수정일 : 2020.09.29 10:56:01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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