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이혼신고 [공통민원]
- 덕양구 시민봉사과
- ☎ 031)8075-5163 조회수: 11602
신청방법 | 방문(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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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URL | http://인터넷 신고 불가 |
소요시간 | 10일 이내(사건별로 상이) |
처리절차 | 신고(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구비서류 |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이혼신고서 1부 - 이혼 확인서등본 1부 * 협의의 경우 :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 1부 * 재판의 경우 : 이혼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화해.조정의 경우 : 조정조서 등본과 송달증명서 각 1부 |
수수료 | |
신청자격 | 신고의무자 - 협의이혼 : 이혼당사자인 남편 또는 처 - 재판이혼 : 소제기자, 조정신청인 또는 그 상대방 |
관련서식 | |
- 신고기간
* 협의이혼 : 가정법원으로 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신고 * 재판이혼 : 판결 확정 또는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월 이내 신고(조정, 화해 포함) - 기간경과시 * 재판이혼 - 과태료 부과 * 협의이혼 - 효력 상실 - 과태료 납부의무자 : 신고의무자 - 과태료 부과 기준(대법원규칙 제1411호) - 숙려기간제도 *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는 3개월 * 양육하여야 할 자가 없는 경우는 1개월 |
최종수정일 : 2018.12.17 10: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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