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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정책 ]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의 제한 및 조건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KOGL)”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물 사용시 아래의 유형에 따른 제한을 확인해 주셔야 하며,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의 제한 및 조건

제1유형

출처표시

출처표시

제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제3유형

출처표시 + 변경금지

출처표시 + 변경금지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