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공통민원]
-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 031-8075-4118
- ☎ 031-8075-4118 조회수: 1246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
|---|---|
| 인터넷URL | https://www.goyang.go.kr/health/health02/health02_4/health02_4_4/health02_4_4_tab1.jsp |
| 소요시간 |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보건소) – 심사 – 의료비 지급 |
|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1~2의 경우「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건강보험증 사본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3. 검사결과지 1부 4. 검사비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각 1부 5. 통장사본 1부 6. 방문인 신분증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자격 | (선별검사비)출생 후 28일 이내 난청 선별검사를 실시한 영아, (확진검사비)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 관련서식 | |
| <선별검사>
-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확진검사>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 지원(7만원 한도) * 단, ABS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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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6.05 15: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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