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공통민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인터넷URL https://www.goyang.go.kr/health/health02/health02_4/health02_4_4/health02_4_4_tab1.jsp
소요시간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보건소) – 심사 – 의료비 지급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1~2의 경우「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건강보험증 사본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3. 검사결과지 1부
4. 검사비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각 1부
5. 통장사본 1부
6. 방문인 신분증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선별검사비)출생 후 28일 이내 난청 선별검사를 실시한 영아, (확진검사비)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관련서식
<선별검사>
-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확진검사>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 지원(7만원 한도)
* 단, ABS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최종수정일 : 2026.06.05 15:40:49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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