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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체납·납부 증명신청서(공직선거 후보자용 과세증명서) [회계·세무]

재산세 체납·납부 증명신청서(공직선거 후보자용 과세증명서)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소요시간 2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발급
구비서류 1. 후보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신청서 1부
나.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 발급대상자 명단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동의서에 발급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별도의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음)
다. 후보자 본인의 신분증
라. 발급대상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일괄 신청
(단,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 자녀는 제외)이 각자 직접 발급신청하는 경우에도 발급 가능)
마. 신청서와 붙임서류(발급대상자 명단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에 간인(서명 또는 날인)

2. 제3자(대리인, 직계존비속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
가.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신청서 1부
- 신청서 서식에 위임내용 작성(후보자의 인감도장 날인)
나.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 발급대상자 명단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동의서에 발급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별도의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음)
다. 후보자 본인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라. 대리인의 신분증
마. 신청서 상 위임장 작성, 신청서와 붙임서류(발급대상자 명단 및 개인정보수입·이용동의서)에 인감도장으로 간인

수수료 800원
신청자격 후보자 본인 및 대리인
관련서식
-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4항 제4호
-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자에 대하여 최근 5년간의 재산세 납부 및 체납한 사실에 대한 증명
-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발급

최종수정일 : 2026.01.27 17:17:55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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