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환경]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덕양구청 청소농정과)
소요시간 3시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처리(청소농정과) → 수리통보
구비서류 1.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별지 6호서식)
2. 판매소 지정서 원본(분실 시 분실사유서)
3. 신분증
4. 위임장, 위임자(대표자) 신분증 사본(위임 시)
5.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덕양구 내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로 지정받은 자가 휴업·폐업·영업재개하는 경우
관련서식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7항

최종수정일 : 2025.09.15 13: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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