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변경 신고 [환경]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변경 신고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덕양구청 청소농정과)
소요시간 3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처리(청소농정과) → 신고필증 교부 및 수령
구비서류 [변경신고 시 필요 서류]
1. 변경 신고서(별지 5호서식)
신고사항(변경사항 기재):
변경 전(이전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 변경 후(새로운 상호, 법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고서 하단 신고인 서명란에 변경 전 대표자, 변경 후 대표자 성명 기재, 도장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판매소 지정서 원본(분실 시 분실사유서)
3. 사업자등록증
4. 임대차계약서
5. 가맹점계약서 및 사용대차확인서(가맹점인 경우)
6. 방문자 신분증
7. 위임장, 위임자(대표자) 신분증 사본(위임 시)
8.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9. 통신판매업 신고증(고양시, 온라인 판매할 경우)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덕양구 내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로 지정받은 판매소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승계승인 등)
관련서식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6항

최종수정일 : 2025.09.15 13: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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