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변경 신고 [환경]
- 덕양구 청소농정과-03180755244
- ☎ 031)8075-5244 조회수: 486
| 신청방법 | 방문신청(덕양구청 청소농정과) |
|---|---|
| 소요시간 | 3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처리(청소농정과) → 신고필증 교부 및 수령 |
| 구비서류 | [변경신고 시 필요 서류]
1. 변경 신고서(별지 5호서식) 신고사항(변경사항 기재): 변경 전(이전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 변경 후(새로운 상호, 법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고서 하단 신고인 서명란에 변경 전 대표자, 변경 후 대표자 성명 기재, 도장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판매소 지정서 원본(분실 시 분실사유서) 3. 사업자등록증 4. 임대차계약서 5. 가맹점계약서 및 사용대차확인서(가맹점인 경우) 6. 방문자 신분증 7. 위임장, 위임자(대표자) 신분증 사본(위임 시) 8.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9. 통신판매업 신고증(고양시, 온라인 판매할 경우)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자격 | 덕양구 내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로 지정받은 판매소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승계승인 등) |
| 관련서식 | |
|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6항 | |
최종수정일 : 2025.09.15 13: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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