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지정 신고 [환경]
- 덕양구 청소농정과 - 03180755244
- ☎ 031)8075-5244 조회수: 486
| 신청방법 | 방문신청(덕양구청 청소농정과) |
|---|---|
| 소요시간 | 3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처리(청소농정과) → 신고필증 교부 및 수령 |
| 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소재지가 고양시인 경우에 한정하며, 온라인 판매를 할 경우만 제출합니다)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자격 | 덕양구 내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
| 관련서식 | |
|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2항 | |
최종수정일 : 2025.09.15 14: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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