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난임부부 지원사업 (원외처방 약제비 청구) [공통민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원외처방 약제비 청구)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난임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또는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에서 온라인 신청(e보건소에서 난임지원 신청한 경우만 신청 가능)
소요시간 30일 이내 약제비 지급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약제비 지급
구비서류 - 난임시술 확인서
- 약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 통장사본 (시술자 본인명의)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난임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난임시술을 완료한 난임부부로 시술비를 제외한 지원금이 남아있는 경우
관련서식
* 난임시술 지원은 출산당 체외(동결/신선) 20회 / 인공5회 총 25회 지원
* 난임시술 지원금: 체외수정(신선 110만원, 동결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은 난임시술지원금에서 시술비 지원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 한도에서 지원 가능

최종수정일 : 2026.03.05 1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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