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난임부부 지원사업 (원외처방 약제비 청구) [공통민원]
- 일산동구보건소 031-8075-4104
- ☎ 031-8075-4104 조회수: 1753
| 신청방법 | 방문(난임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또는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에서 온라인 신청(e보건소에서 난임지원 신청한 경우만 신청 가능) |
|---|---|
| 소요시간 | 30일 이내 약제비 지급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약제비 지급 |
| 구비서류 | - 난임시술 확인서
- 약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 통장사본 (시술자 본인명의)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자격 | 난임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난임시술을 완료한 난임부부로 시술비를 제외한 지원금이 남아있는 경우 |
| 관련서식 | |
| * 난임시술 지원은 출산당 체외(동결/신선) 20회 / 인공5회 총 25회 지원
* 난임시술 지원금: 체외수정(신선 110만원, 동결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은 난임시술지원금에서 시술비 지원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 한도에서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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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3.05 1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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