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공통민원]
- 일산동구보건소 031-8075-4104
- ☎ 031-8075-4104 조회수: 745
| 신청방법 | 경기 민원24 온라인 접수 |
|---|---|
| 소요시간 | 지원결정일 기준 1개월 이내 |
| 처리절차 | 의료기관 검진 및 난자동결 -> 경기 민원24 온라인 신청 -> 서루검토 및 심사(보건소 -> 자격검토 및 지원결정(보건소, 신청일 기준 14일 내 유선 또는 문자톷보) -> 지원금 지급(보건소) |
|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각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가구원 모두의 건보료 서류 제출) -난자동결 시술 영수증 1부 -진료비세부내역서 1부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 1부 -난소기능 검사결과지 1부 -가구원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휴직)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각1부 * 배우자, 자녀 세대분리 시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자격 | 신청일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20~49세 여성 (중위소득 180%이하, AMH 검사수치 1.5ng/ml 이하인 자) |
| 관련서식 | |
| * 목적: 장래 임신을 계획하는 20~49세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동결 시술지원
* 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20~49세 여성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난소기능수치 1.5ng/ml 이하인 자 * 신청: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 온라인 신청만 가능 * 내용: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용 본인부담금의 50%지원 생애 1회, 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기준: 25.1.1. 이후 시술한 자로 난자동결 완료 후 신청 * 지원불가: 기준일자 이전에 시술받은 경우,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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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9.10 13: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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