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영구적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사업 [공통민원]

영구적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사업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e보건소)
소요시간 지원결정일 기준 1개월 내
처리절차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진행(의료기관) -> 서류구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내소 또는 온라인 신청(e보건소) -> 서류검토 및 심사(보건소) -> 지원금 지급(보건소)
구비서류 - 영구불임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미동의 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제출 필요)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의사진단서
- 영구불임예상 난자 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2025.1.24. 이후 생식세포를 채취하여 동결 보존한 자)
관련서식
*지원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지원
- 지원횟수: 생애 1회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의 50%(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최종수정일 : 2025.09.09 13:44:12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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