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신고 [공통민원]
- 고양시청 정보통신담당관 통신민원팀(031-8075-2611)
- ☎ 031-8075-2611 조회수: 1554
| 신청방법 | 방문(시청 정보통신담당관) 또는 문서24 |
|---|---|
| 소요시간 | 민원처리기간 3일 이내 |
| 처리절차 | 신청-검토-접수-등록-완료 |
| 구비서류 | 【필요서류】
1. 직접선임시: 재직증명서(소속직원) 위탁계약시: 위탁계약서 사본 및 재직증명서(위탁업체직원) 2.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정보통신 기술자 경력확인서 3. 사업자등록증명서(주민번호제외) 또는 법인 증기사항증명서 (관리주체의 사업자등록증 제출) 4. 대상 건축물의 건축물대장(표제부) 5.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교육 수료증 6. 위임장(위탁업체에서 신고시 관리주체의 위임장 첨부) 중요! 위임장은 법적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7. 위탁업체의 공사업등록증 주의사항1: 신고서의 신고인 란은 관리주체(건축주, 관린단, 건물전체임차인 등) 명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업체명의로 작성하시면 접수불가함. 주의사항2: 문서24로 신고시에는 개인명의가 아닌 위탁업체 명의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개인명의 로 보낼시 위임장에 위임받는 사람 명의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관리자 선임신고 시 처리 알림 문서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명서 발급관련] 선임신고 증명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하여 드리고 있으니 따로 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되며 재발급 신청시에만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알림사항] - 과태료 부과 유예: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3만제곱미터 미만 의 경우 2027년1월18일 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되었음 - 계도기간중에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유지보수 검검, 성능점검 등 법령상 제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자격 | 건축주 또는 위탁업체 |
| 관련서식 | |
| ◎ 관련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7조의4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의2, 제37조의3 및 부칙 제1조,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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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8.21 11: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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