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한강 공원이용시설 사용신청 [인허가]

민원 편람·서식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소요시간 7일 이내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생태하천과) → 검토 → 결재 → 결과통지
구비서류 1. 사용계획서(행사일정표 포함)
2. 위치도 및 행사장 평면도
3. 원상복구 및 안전확보 계획
4. 안전관리계획 신고서류(해당자에 한함)
· (해당.1) 「고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옥외행사를 하는 경우
· (해당.2) 50명 이상 참가하는 행사로 고양시에서 요구하는 경우
5. 서약서
6. 사용료 감면 관련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관련서식
□ 사용신청 기한
○ (500명 미만의 경우) 사용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사용 승인
○ (500명 이상의 경우) 사용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사용 승인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덕양구 행주외동 223-1 한강방문자센터 2층
○ 이메일 : lbm98@korea.kr

□ 요금정보 : [별표 1] 공원이용시설 사용료 참고
※ 단, 체육시설 이용료는 담당부서(체육정책과 또는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문의

□ 반환규정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 사용료의 50% 반환
- 사용당일 : 환불불가
○ 관리자의 사정,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 기타사항 : 담당부서 문의

최종수정일 : 2025.06.09 14:07:45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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