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공통민원]
-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031-8075-4143
- ☎ 031-8075-4143 조회수: 942
| 신청방법 | e보건소(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
|---|---|
| 인터넷URL | http://www.e-health.go.kr |
| 소요시간 | 30분 내외 |
| 처리절차 | 신청서,동의서 작성(검사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보건소) -> 검사(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및 결과상담(사업참여의료기관) www.e-health.go.kr에서 확인 -> 검사비청구(수검자,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검사비지급(보건소,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 구비서류 | 신청서류
내국인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필요시 혼인 증빙서류 제출) 외국인 1,2 내국인과 동일 3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4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5 (필요시 혼인 증빙서류) ----------------------------------- 청구서류: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2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3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4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자격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 ~ 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 관련서식 | |
| ●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15 ~ 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29세 이하(제1주기), 30~34(제2주기), 35~49(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지원 항목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 지원 금액 여성 : 최대 13만원, 남성 : 최대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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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6.05 13: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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