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공통민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e보건소(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인터넷URL http://www.e-health.go.kr
소요시간 30분 내외
처리절차 신청서,동의서 작성(검사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보건소) -> 검사(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및 결과상담(사업참여의료기관) www.e-health.go.kr에서 확인 -> 검사비청구(수검자,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검사비지급(보건소,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구비서류 신청서류
내국인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필요시 혼인 증빙서류 제출)
외국인
1,2 내국인과 동일
3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4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5 (필요시 혼인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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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류: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2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3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4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 ~ 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관련서식
●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15 ~ 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29세 이하(제1주기), 30~34(제2주기), 35~49(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지원 항목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 지원 금액
여성 : 최대 13만원, 남성 : 최대 5만원

최종수정일 : 2026.06.05 13:26:05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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