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공통민원]
- 덕양구보건소 031-8075-4029, 일산동구보건소 031-8075-4104, 일산서구보건소 031-8075-4197
- ☎ 덕양구보건소 031-8075-4029, 일산동구보건소 031-8075-4104, 일산서구보건소 031-8075-4197 조회수: 709
| 신청방법 | 방문(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or 온라인신청(정부24, e보건소) |
|---|---|
| 인터넷URL | https://www.goyang.go.kr/health/health02/health02_4/health02_4_1/health02_4_1_tab4.jsp |
| 소요시간 | ◯ 지원결정통지서 : 즉시 발급 ◯ 의료비 지급 : 30일 이내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 심사 - 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중단 - 시술비 청구(병원) 및 약제비 청구(민원인) - 시술비 지급 |
| 구비서류 | 1) 의료기관 청구
-난임부부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사본 1부. -시술확인서 1부. -난임시술 중단의료비 지원청구서(의료기관용)1부.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상세내역서 각 1부. -통장사본 1부 2) 지원대상자 원외처방약제비 청구 -시술확인서 사본 1부.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청구서(신청인용) 1부.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각 1부. -시술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자격 | 고양시 일산동구 거주 난임부부, 시술 진행 중 의학적 판단에 의해 시술이 중단된 경우 |
| 관련서식 | |
|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최대 50만원(회당, 횟수제한 없음) | |
최종수정일 : 2025.09.10 14: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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