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성인암환자 의료비 등록,지원 신청 [공통민원]
- 덕양구보건소(031-8075-4048), 동구보건소(031-8075-4663), 서구보건소(031-8075-4219)
- ☎ 덕양구보건소(031-8075-4048), 동구보건소(031-8075-4663), 서구보건소(031-8075-4219) 조회수: 666
| 신청방법 |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
|---|---|
| 소요시간 | 지원여부 검토 후 순차적 지급 |
| 처리절차 | 의료비 등록지원신청(민원인) - 접수(보건소) - 지원여부 검토 및 확인 - 대상자 선정 및 등록 - 의료비 지원 |
| 구비서류 | ◯ 진단서 원본 (최종진단표시,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6년 1월분) : 2026년 1월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액 : 전년도 소급지원 신청시, 전년도 1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추가 제출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납입확인서(원본) ◯ 통장사본 1부 : 본인 또는 가족 ◯ 소견서 (해당자에 한함-합병증 관련 타과 진료, 응급실, 요양병원 입원 시) ◯ 대리인 신청시: 환자와 대리인 신분증, 환자 도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관련서식 | |
| ◯ 성인 암환자 의료비
- 건강보험 가입자: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 수검 후 2년 이내 5대암을 진단받은 자로 1월 건강보험료 기준 만족하는 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 폐암환자 : 2021년 6월까지 진단받은 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을 만족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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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3.04 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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